제47조 제2항
FSS SANCTION · 880
NH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3-12-27)
금융감독원 · 2023-12-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57.6백만원 직 원 등 감봉 3월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1건
주요 위반사항
1.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NH투자증권 A센터 甲은 2018.1.23.~2018.10.04. 기간 중 일반투자자 5명에게 ‘㉮’ 등 3개 펀드를 판매(7건, 12억원)하면서 해당 펀드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펀드설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7영업일)이 경과할 때까지 확인받지 아니함
위반사항 1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NH투자증권 A센터 甲은 2018.1.23.~2018.10.04. 기간 중 일반투자자 5명에게 ‘㉮’ 등 3개 펀드를 판매(7건, 12억원)하면서 해당 펀드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펀드설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7영업일)이 경과할 때까지 확인받지 아니함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NH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3.8.3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57.6백만원 직 원 등 감봉 3월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NH투자증권 A센터 甲은 2018.1.23.~2018.10.04. 기간 중 일반투자자 5명에게 ‘㉮’ 등 3개 펀드를 판매(7건, 12억원)하면서 해당 펀드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펀드설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7영업일)이 경과할 때까지 확인받지 아니함 <관련 법규>
1.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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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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