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82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12-22)

금융감독원 · 2023-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조치생략, 과태료 5,000만원 임 원 조치생략 1명 조치생략 2명 직 원 등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감봉1월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사모펀드 선정‧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모펀드 선정‧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4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기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상품 선정–출시–판매 각 단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사모펀드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 등 다음 ㈎~㈐와 같은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있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가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을 초래하였음 ㈎ 사모펀드 선정·출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은행 A그룹은 사모펀드 선정시 소관부서인 B부서가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 제안서와 집합투자규약 간 투자전략의 차이, 레버리지의 활용 가능성, 위험의 헤지를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 등 사모펀드의 투자 구조와 이에 따른 투자 위험성의 변동 가능성 등을 확인‧검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있게 마련 하지 아니하여 B부서는 ◯가펀드 선정 시점에 상품제안서와 달리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고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펀드를 시리즈 형태(총 13회차)로 5개월에 걸쳐 판매하여 오는 동안 한 번도 상품제안서상 투자전략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품제안서의 투자전략이 변경될 위험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채 판매보조자료에 불과한 상품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신용보험이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확신하여 투자전략의 변경 가능성을 PB들에게 교육‧ 설명하지 않아 영업점의 설명의무 위반을 초래하였음

신한은행은 상품 최초 선정 당시 제시되었던 투자전략대로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 운용전략의 일관성, 손실가능성‧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점검 및 환류 (Feedback)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기 출시한 상품과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회차별로 출시하는 경우에도 운용환경 변화에 따라 운용사 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리스크를 고려하여 추가 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당 업무수행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A그룹은 2019.4월 ◯가펀드 최초 출시 이후 11차례에 걸쳐 취급하면서도, 기 판매한 ◯가펀드의 운용전략 등을 확인하거나 추가 출시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아니하여 운용사 투자전략의 동일성을 확신할 수 없음에도 동일한 투자전략이 유지된다고 단정한 채 판매직원에게 ◯가펀드가 ‘신용보험이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안내하여 투자자에게 그대로 설명한 결과 ◯가펀드 시리즈 1~13호 전체의 불완전판매를 초래하였음 나아가, 2019.6~7월 중 AA자산운용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로 운용역 구속‧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수익률 돌려막기 등 불법 운용 의혹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운용사의 위험이 구체화되던 시점에도, A그룹 차원에서 운용사 불법 운용위험 관련 리스크관리 필요성 등이 은행 내 관련 조직으로 전파되지 못하고 상품담당조직인 C본부 단독으로 계속적인 상품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모펀드의 후속출시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결과 부당권유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였음 ㈏ D협의체 운영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및 [별표 2]등에 의하면 금융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키고,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 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되어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도 은행 내규인 「수신업무기준」에는 ‘고위험 및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상품‘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더욱 철저히 검증토록 하고 있을 뿐 협의체의 펀드 선정평가표상 4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척도나 세부적인 평가지침도 마련하지 아니하여 각 평가자는 투자상품부 또는 운용사 담당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각 평가항목에 대해 단순히 점수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심의하는 등 협의체가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협의체 구성원이 유관부서의 실무자급(과장‧차장급)으로만 운영됨에 따라 금융투자상 품의 위험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검토 자료 등 참여 부서의 지원이 부족 하고, B부서의 의견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 판매직원의 설명의무 준수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7호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금융 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운용사가 판매사를 대상으로 특정 상품을 제안하는데 사용되는 상품제안서를 법상 설명서로 대용하면서도 해당 상품제안서가 집합투자규약의 내용을 포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설명서 대용으로 교부 가능한지에 대한 E부서의 검토 및 F부서의 심의 절차 등 PB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집합투자규약의 일부 내용이 누락된 운용사의 상품제안서에만 기대어 투자권유가 이루어지고, 상품의 장점 위주의 특징만 기재된 상품 교육자료가 별다른 통제 없이 PB들 에게 제공됨에 따라 PB들은 ◯가펀드를 “정기예금 만큼이나” 안정적인 상품으로 인식한 채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투자권유하는 등 영업점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사모펀드 선정‧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4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기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사모펀드 선정‧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4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기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상품 선정–출시–판매 각 단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사모펀드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 등 다음 ㈎~㈐와 같은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있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가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을 초래하였음 ㈎ 사모펀드 선정·출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은행 A그룹은 사모펀드 선정시 소관부서인 B부서가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 제안서와 집합투자규약 간 투자전략의 차이, 레버리지의 활용 가능성, 위험의 헤지를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 등 사모펀드의 투자 구조와 이에 따른 투자 위험성의 변동 가능성 등을 확인‧검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있게 마련 하지 아니하여 B부서는 ◯가펀드 선정 시점에 상품제안서와 달리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고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펀드를 시리즈 형태(총 13회차)로 5개월에 걸쳐 판매하여 오는 동안 한 번도 상품제안서상 투자전략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품제안서의 투자전략이 변경될 위험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채 판매보조자료에 불과한 상품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신용보험이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확신하여 투자전략의 변경 가능성을 PB들에게 교육‧ 설명하지 않아 영업점의 설명의무 위반을 초래하였음

신한은행은 상품 최초 선정 당시 제시되었던 투자전략대로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 운용전략의 일관성, 손실가능성‧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점검 및 환류 (Feedback)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기 출시한 상품과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회차별로 출시하는 경우에도 운용환경 변화에 따라 운용사 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리스크를 고려하여 추가 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당 업무수행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A그룹은 2019.4월 ◯가펀드 최초 출시 이후 11차례에 걸쳐 취급하면서도, 기 판매한 ◯가펀드의 운용전략 등을 확인하거나 추가 출시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아니하여 운용사 투자전략의 동일성을 확신할 수 없음에도 동일한 투자전략이 유지된다고 단정한 채 판매직원에게 ◯가펀드가 ‘신용보험이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안내하여 투자자에게 그대로 설명한 결과 ◯가펀드 시리즈 1~13호 전체의 불완전판매를 초래하였음 나아가, 2019.6~7월 중 AA자산운용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로 운용역 구속‧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수익률 돌려막기 등 불법 운용 의혹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운용사의 위험이 구체화되던 시점에도, A그룹 차원에서 운용사 불법 운용위험 관련 리스크관리 필요성 등이 은행 내 관련 조직으로 전파되지 못하고 상품담당조직인 C본부 단독으로 계속적인 상품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모펀드의 후속출시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결과 부당권유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였음 ㈏ D협의체 운영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및 [별표 2]등에 의하면 금융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키고,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 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되어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도 은행 내규인 「수신업무기준」에는 ‘고위험 및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상품‘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더욱 철저히 검증토록 하고 있을 뿐 협의체의 펀드 선정평가표상 4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척도나 세부적인 평가지침도 마련하지 아니하여 각 평가자는 투자상품부 또는 운용사 담당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각 평가항목에 대해 단순히 점수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심의하는 등 협의체가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협의체 구성원이 유관부서의 실무자급(과장‧차장급)으로만 운영됨에 따라 금융투자상 품의 위험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검토 자료 등 참여 부서의 지원이 부족 하고, B부서의 의견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 판매직원의 설명의무 준수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7호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금융 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운용사가 판매사를 대상으로 특정 상품을 제안하는데 사용되는 상품제안서를 법상 설명서로 대용하면서도 해당 상품제안서가 집합투자규약의 내용을 포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설명서 대용으로 교부 가능한지에 대한 E부서의 검토 및 F부서의 심의 절차 등 PB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집합투자규약의 일부 내용이 누락된 운용사의 상품제안서에만 기대어 투자권유가 이루어지고, 상품의 장점 위주의 특징만 기재된 상품 교육자료가 별다른 통제 없이 PB들 에게 제공됨에 따라 PB들은 ◯가펀드를 “정기예금 만큼이나” 안정적인 상품으로 인식한 채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투자권유하는 등 영업점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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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23.1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조치생략, 과태료 5,000만원 임 원 조치생략 1명 조치생략 2명 직 원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감봉1월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사모펀드 선정‧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4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기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상품 선정–출시–판매 각 단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사모펀드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 등 다음 ㈎~㈐와 같은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있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가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을 초래하였음 ㈎ 사모펀드 선정·출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은행 A그룹은 사모펀드 선정시 소관부서인 B부서가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 제안서와 집합투자규약 간 투자전략의 차이, 레버리지의 활용 가능성, 위험의 헤지를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 등 사모펀드의 투자 구조와 이에 따른 투자 위험성의 변동 가능성 등을 확인‧검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있게 마련 하지 아니하여 B부서는 ◯가펀드 선정 시점에 상품제안서와 달리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고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펀드를 시리즈 형태(총 13회차)로 5개월에 걸쳐 판매하여 오는 동안 한 번도 상품제안서상 투자전략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품제안서의 투자전략이 변경될 위험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채 판매보조자료에 불과한 상품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신용보험이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확신하여 투자전략의 변경 가능성을 PB들에게 교육‧ 설명하지 않아 영업점의 설명의무 위반을 초래하였음

신한은행은 상품 최초 선정 당시 제시되었던 투자전략대로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 운용전략의 일관성, 손실가능성‧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점검 및 환류 (Feedback)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기 출시한 상품과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회차별로 출시하는 경우에도 운용환경 변화에 따라 운용사 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리스크를 고려하여 추가 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당 업무수행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A그룹은 2019.4월 ◯가펀드 최초 출시 이후 11차례에 걸쳐 취급하면서도, 기 판매한 ◯가펀드의 운용전략 등을 확인하거나 추가 출시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아니하여 운용사 투자전략의 동일성을 확신할 수 없음에도 동일한 투자전략이 유지된다고 단정한 채 판매직원에게 ◯가펀드가 ‘신용보험이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안내하여 투자자에게 그대로 설명한 결과 ◯가펀드 시리즈 1~13호 전체의 불완전판매를 초래하였음 나아가, 2019.6~7월 중 AA자산운용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로 운용역 구속‧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수익률 돌려막기 등 불법 운용 의혹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운용사의 위험이 구체화되던 시점에도, A그룹 차원에서 운용사 불법 운용위험 관련 리스크관리 필요성 등이 은행 내 관련 조직으로 전파되지 못하고 상품담당조직인 C본부 단독으로 계속적인 상품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모펀드의 후속출시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결과 부당권유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였음 ㈏ D협의체 운영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및 [별표 2]등에 의하면 금융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키고,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 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되어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도 은행 내규인 「수신업무기준」에는 ‘고위험 및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상품‘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더욱 철저히 검증토록 하고 있을 뿐 협의체의 펀드 선정평가표상 4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척도나 세부적인 평가지침도 마련하지 아니하여 각 평가자는 투자상품부 또는 운용사 담당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각 평가항목에 대해 단순히 점수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심의하는 등 협의체가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협의체 구성원이 유관부서의 실무자급(과장‧차장급)으로만 운영됨에 따라 금융투자상 품의 위험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검토 자료 등 참여 부서의 지원이 부족 하고, B부서의 의견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 판매직원의 설명의무 준수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7호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금융 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운용사가 판매사를 대상으로 특정 상품을 제안하는데 사용되는 상품제안서를 법상 설명서로 대용하면서도 해당 상품제안서가 집합투자규약의 내용을 포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설명서 대용으로 교부 가능한지에 대한 E부서의 검토 및 F부서의 심의 절차 등 PB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집합투자규약의 일부 내용이 누락된 운용사의 상품제안서에만 기대어 투자권유가 이루어지고, 상품의 장점 위주의 특징만 기재된 상품 교육자료가 별다른 통제 없이 PB들 에게 제공됨에 따라 PB들은 ◯가펀드를 “정기예금 만큼이나” 안정적인 상품으로 인식한 채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투자권유하는 등 영업점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및 [별표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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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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