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83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12-22)

금융감독원 · 2023-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5,000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견책 상당) 2명 직 원 등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A사업부문 운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지주는 A사업부문 내의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위험‧운용 위험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이슈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규정・체계를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2019.6월경 BB금융투자 AAA부서를 통해 AA자산운용이 펀드간 환매대금 지급을 위한 리파이낸싱(돌려막기)을 할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A사업부문에서 취급하고 있는 다른 AA자산운용의 펀드에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2019.7월 언론보도를 통해 AA자산운용의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보다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지주 내 B부서, C팀 및 D팀은 BB금융투자로부터 AA자산운용에 대한 의혹이 특정상품에 관한 위험만이 아니라 운용사 전반에 관한 위험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CC은행 BBB사업부서에 해당 위험을 전달하거나, A사업부문 차원에서 AA자산운용 관련 위험의 종류와 정도가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내부 보고 또는 그룹차원에서 공유하지 아니하였음 그 결과 CC은행 CCC부서가 ‘◯가펀드는 신용보험이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 된다’고 PWM 게시판을 통해 영업점에 공지함으로써 영업점에서는 AA자산운용의 위험 및 그로 인한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19.8.6.~8.29. 기간중 ◯가펀드 11호~ 13호를 투자자 141명(141건, 판매액 794억원)에게 부당권유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 금융투자상품 소개영업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4호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업무 절차 등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지주는 소개영업 체계를 도입·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금투간 공동영업장 설치, 공동목표 부과, 공동실적 인정 등을 통해 공동영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성과관리에만 집중한 반면, ①공동영업 대상상품(이하 ‘원신한상품’) 선정절차, ②원신한상품 상품선정 협의체 심의기준 및 자산운용사 거래기준, ③위험성향 차이를 감안한 소개대상 고객(군) 선정기준, ④공동영업 성과평가 운영기준 등 공동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부 통제기준을 자회사로 하여금 마련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열사간 내부통제기준 차이로 인한 소비자 보호 수준의 차이를 간과한 채, 소개 영업을 통해 CC은행 고객에게 BB금융투자의 ◯가◯가펀드(현재 환매중단) 3,652억원 중 1,885억원 (51.6%)이 판매되었고, 특히 불완전판매 혐의가 있는 ◯나◯나펀드 473억원 중 376억원(79.5%)이 판매되었으며, ◯나신탁 3,799억원 중 2,109억원(55.0%)이 판매되는 등 BB금융투자의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한 불완전판매 위험이 CC은행 고객에게 전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A사업부문 운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A사업부문 운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지주는 A사업부문 내의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위험‧운용 위험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이슈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규정・체계를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2019.6월경 BB금융투자 AAA부서를 통해 AA자산운용이 펀드간 환매대금 지급을 위한 리파이낸싱(돌려막기)을 할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A사업부문에서 취급하고 있는 다른 AA자산운용의 펀드에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2019.7월 언론보도를 통해 AA자산운용의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보다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지주 내 B부서, C팀 및 D팀은 BB금융투자로부터 AA자산운용에 대한 의혹이 특정상품에 관한 위험만이 아니라 운용사 전반에 관한 위험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CC은행 BBB사업부서에 해당 위험을 전달하거나, A사업부문 차원에서 AA자산운용 관련 위험의 종류와 정도가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내부 보고 또는 그룹차원에서 공유하지 아니하였음 그 결과 CC은행 CCC부서가 ‘◯가펀드는 신용보험이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 된다’고 PWM 게시판을 통해 영업점에 공지함으로써 영업점에서는 AA자산운용의 위험 및 그로 인한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19.8.6.~8.29. 기간중 ◯가펀드 11호~ 13호를 투자자 141명(141건, 판매액 794억원)에게 부당권유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 금융투자상품 소개영업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4호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업무 절차 등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지주는 소개영업 체계를 도입·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금투간 공동영업장 설치, 공동목표 부과, 공동실적 인정 등을 통해 공동영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성과관리에만 집중한 반면, ①공동영업 대상상품(이하 ‘원신한상품’) 선정절차, ②원신한상품 상품선정 협의체 심의기준 및 자산운용사 거래기준, ③위험성향 차이를 감안한 소개대상 고객(군) 선정기준, ④공동영업 성과평가 운영기준 등 공동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부 통제기준을 자회사로 하여금 마련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열사간 내부통제기준 차이로 인한 소비자 보호 수준의 차이를 간과한 채, 소개 영업을 통해 CC은행 고객에게 BB금융투자의 ◯가◯가펀드(현재 환매중단) 3,652억원 중 1,885억원 (51.6%)이 판매되었고, 특히 불완전판매 혐의가 있는 ◯나◯나펀드 473억원 중 376억원(79.5%)이 판매되었으며, ◯나신탁 3,799억원 중 2,109억원(55.0%)이 판매되는 등 BB금융투자의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한 불완전판매 위험이 CC은행 고객에게 전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별표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23.1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5,000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견책 상당) 2명 직 원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A사업부문 운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지주는 A사업부문 내의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위험‧운용 위험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이슈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규정・체계를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2019.6월경 BB금융투자 AAA부서를 통해 AA자산운용이 펀드간 환매대금 지급을 위한 리파이낸싱(돌려막기)을 할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A사업부문에서 취급하고 있는 다른 AA자산운용의 펀드에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2019.7월 언론보도를 통해 AA자산운용의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보다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지주 내 B부서, C팀 및 D팀은 BB금융투자로부터 AA자산운용에 대한 의혹이 특정상품에 관한 위험만이 아니라 운용사 전반에 관한 위험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CC은행 BBB사업부서에 해당 위험을 전달하거나, A사업부문 차원에서 AA자산운용 관련 위험의 종류와 정도가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내부 보고 또는 그룹차원에서 공유하지 아니하였음 그 결과 CC은행 CCC부서가 ‘◯가펀드는 신용보험이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 된다’고 PWM 게시판을 통해 영업점에 공지함으로써 영업점에서는 AA자산운용의 위험 및 그로 인한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19.8.6.~8.29. 기간중 ◯가펀드 11호~ 13호를 투자자 141명(141건, 판매액 794억원)에게 부당권유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 금융투자상품 소개영업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4호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업무 절차 등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지주는 소개영업 체계를 도입·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금투간 공동영업장 설치, 공동목표 부과, 공동실적 인정 등을 통해 공동영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성과관리에만 집중한 반면, ①공동영업 대상상품(이하 ‘원신한상품’) 선정절차, ②원신한상품 상품선정 협의체 심의기준 및 자산운용사 거래기준, ③위험성향 차이를 감안한 소개대상 고객(군) 선정기준, ④공동영업 성과평가 운영기준 등 공동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부 통제기준을 자회사로 하여금 마련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열사간 내부통제기준 차이로 인한 소비자 보호 수준의 차이를 간과한 채, 소개 영업을 통해 CC은행 고객에게 BB금융투자의 ◯가◯가펀드(현재 환매중단) 3,652억원 중 1,885억원 (51.6%)이 판매되었고, 특히 불완전판매 혐의가 있는 ◯나◯나펀드 473억원 중 376억원(79.5%)이 판매되었으며, ◯나신탁 3,799억원 중 2,109억원(55.0%)이 판매되는 등 BB금융투자의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한 불완전판매 위험이 CC은행 고객에게 전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별표2] 6호, 1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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