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97

무궁화신탁 검사결과제재 (2023-11-21)

금융감독원 · 2023-11-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 관 기관경고 주의적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8백만원) 1명 임 · 직원 감봉 3월 1명 견책 2명

주요 위반사항

영업용순자본비율 과대산정 보고

영업용순자본비율 과대산정 보고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을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여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함에도,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은 2018.3월말부터 2021.12월말까지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이하, ‘NCR’)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 ① ~ ④와 같이 영업용순자본을 과대산출하고 총위험액을 과소산출하여 NCR을 최소 69.2%p ~ 최대 233.9%p 과대 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등을 한 사실이 있음

보완자본 인정요건 불충족 2018.3.8. 상환전환우선주 100억원을 최초 발행 시 상환기간이 발행일로부터 4년 6 개월에 불과하고 무궁화신탁의 NCR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어 금융투자업규정상 보완자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영업용순자본으로 가산(100억원)하였음

계열사 출자지분 미차감 무궁화신탁은 유한책임사원으로서 2019.8월부터 출자한 A PEF에 대한 무궁화신탁의 직·간접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1.2월 무궁화신탁의 계열회사인 B를 공동 업무 집행사원으로 추가함에 따라 동 PEF 출자지분이 계열사 지분증권(특수관계인 채권 등)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2021.3월 기준 출자액 및 투자손익상당을 영업용순자본 에서 차감(204.8억원)하지 않고 집합투자증권의 시장위험액만을 가산(24.6억원)하였고, 무궁화신탁은 2021.6월 C 및 D를 인수하기 위해 계열회사인 B가 업무집행사원인 E PEF를 설정하고 동 PEF에 2021년 기간 중 총 348.4억원을 출자하여 계열사 지분 증권에 해당함에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최소 201.7억원 ~ 최대 450.9억원)하지 않고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아 시장위험액만을 가산(최소 24.2억원 ~ 최대 54.1억원)하였음

복구충당부채 관련 과대적용 임차건물(2건)의 복구충당부채를 현물상환이 가능한 리스부채로 오인하여 2019.3월~ 2021.12월 기간 중 NCR 산출시 최소 6.2억원~최대 8.7억원을 영업용순자본에 가산 하였음

투자주식 위험값 과소적용 시장위험액 산출 시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주식형집합투자증권 위험값이 아닌 기초자산의 위험값을 적용함이 원칙임에도, 무궁화신탁은 B가 공동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기 전으로 계열회사 채권에 해당 하지 않는 기간(2019.8월 ~ 2021.1월) 중 보유한 A PEF 및 F PEF 출자지분을 투자 주식이 아닌 주식형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 위험값을 과소적용하여 시장위험액을 과소 산출하였음

임원 겸직 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甲은 2017.1.25.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해당 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3개 영리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 ① 주식회사 G : 2017.1.25. ~ 2018.3.30., 2018.4.13. ~ 2022.4.1. ② 주식회사 H : 2018.5.30. ~ 2021.5.30., 2021.7.19. ~ 2022.4.1. ③ 주식회사 I : 2020.9.9. ~ 2021.3.8., 2021.8.18. ~ 2022.2.23.

위반사항 1

영업용순자본비율 과대산정 보고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을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여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영업용순자본비율 과대산정 보고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을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여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함에도,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은 2018.3월말부터 2021.12월말까지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이하, ‘NCR’)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 ① ~ ④와 같이 영업용순자본을 과대산출하고 총위험액을 과소산출하여 NCR을 최소 69.2%p ~ 최대 233.9%p 과대 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등을 한 사실이 있음

보완자본 인정요건 불충족 2018.3.8. 상환전환우선주 100억원을 최초 발행 시 상환기간이 발행일로부터 4년 6 개월에 불과하고 무궁화신탁의 NCR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어 금융투자업규정상 보완자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영업용순자본으로 가산(100억원)하였음

계열사 출자지분 미차감 무궁화신탁은 유한책임사원으로서 2019.8월부터 출자한 A PEF에 대한 무궁화신탁의 직·간접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1.2월 무궁화신탁의 계열회사인 B를 공동 업무 집행사원으로 추가함에 따라 동 PEF 출자지분이 계열사 지분증권(특수관계인 채권 등)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2021.3월 기준 출자액 및 투자손익상당을 영업용순자본 에서 차감(204.8억원)하지 않고 집합투자증권의 시장위험액만을 가산(24.6억원)하였고, 무궁화신탁은 2021.6월 C 및 D를 인수하기 위해 계열회사인 B가 업무집행사원인 E PEF를 설정하고 동 PEF에 2021년 기간 중 총 348.4억원을 출자하여 계열사 지분 증권에 해당함에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최소 201.7억원 ~ 최대 450.9억원)하지 않고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아 시장위험액만을 가산(최소 24.2억원 ~ 최대 54.1억원)하였음

복구충당부채 관련 과대적용 임차건물(2건)의 복구충당부채를 현물상환이 가능한 리스부채로 오인하여 2019.3월~ 2021.12월 기간 중 NCR 산출시 최소 6.2억원~최대 8.7억원을 영업용순자본에 가산 하였음

투자주식 위험값 과소적용 시장위험액 산출 시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주식형집합투자증권 위험값이 아닌 기초자산의 위험값을 적용함이 원칙임에도, 무궁화신탁은 B가 공동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기 전으로 계열회사 채권에 해당 하지 않는 기간(2019.8월 ~ 2021.1월) 중 보유한 A PEF 및 F PEF 출자지분을 투자 주식이 아닌 주식형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 위험값을 과소적용하여 시장위험액을 과소 산출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5호, 제16호, 제17호,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10호, 제6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

위반사항 2

임원 겸직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甲은 2017.1.25.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해당 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3개 영리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 ① 주식회사 G : 2017.1.25. ~ 2018.3.30., 2018.4.13. ~ 2022.4.1. ② 주식회사 H : 2018.5.30. ~ 2021.5.30., 2021.7.19. ~ 2022.4.1. ③ 주식회사 I : 2020.9.9. ~ 2021.3.8., 2021.8.18. ~ 2022.2.23.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제재조치일 : 2023.11.21.3. 제재조치내용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 관 기관경고 주의적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8백만원) 1명 임·직원 감봉 3월 1명 견책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영업용순자본비율 과대산정 보고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을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여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함에도,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은 2018.3월말부터 2021.12월말까지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이하, ‘NCR’)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 ① ~ ④와 같이 영업용순자본을 과대산출하고 총위험액을 과소산출하여 NCR을 최소 69.2%p ~ 최대 233.9%p 과대 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등을 한 사실이 있음

보완자본 인정요건 불충족 2018.3.8. 상환전환우선주 100억원을 최초 발행 시 상환기간이 발행일로부터 4년 6 개월에 불과하고 무궁화신탁의 NCR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어 금융투자업규정상 보완자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영업용순자본으로 가산(100억원)하였음

계열사 출자지분 미차감 무궁화신탁은 유한책임사원으로서 2019.8월부터 출자한 A PEF에 대한 무궁화신탁의 직·간접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1.2월 무궁화신탁의 계열회사인 B를 공동 업무 집행사원으로 추가함에 따라 동 PEF 출자지분이 계열사 지분증권(특수관계인 채권 등)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2021.3월 기준 출자액 및 투자손익상당을 영업용순자본 에서 차감(204.8억원)하지 않고 집합투자증권의 시장위험액만을 가산(24.6억원)하였고, 무궁화신탁은 2021.6월 C 및 D를 인수하기 위해 계열회사인 B가 업무집행사원인 E PEF를 설정하고 동 PEF에 2021년 기간 중 총 348.4억원을 출자하여 계열사 지분 증권에 해당함에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최소 201.7억원 ~ 최대 450.9억원)하지 않고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아 시장위험액만을 가산(최소 24.2억원 ~ 최대 54.1억원)하였음

복구충당부채 관련 과대적용 임차건물(2건)의 복구충당부채를 현물상환이 가능한 리스부채로 오인하여 2019.3월~ 2021.12월 기간 중 NCR 산출시 최소 6.2억원~최대 8.7억원을 영업용순자본에 가산 하였음

투자주식 위험값 과소적용 시장위험액 산출 시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주식형집합투자증권 위험값이 아닌 기초자산의 위험값을 적용함이 원칙임에도, 무궁화신탁은 B가 공동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기 전으로 계열회사 채권에 해당 하지 않는 기간(2019.8월 ~ 2021.1월) 중 보유한 A PEF 및 F PEF 출자지분을 투자 주식이 아닌 주식형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 위험값을 과소적용하여 시장위험액을 과소 산출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 제5호 제16호 제17호, 제3-11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12조 제3호, 제3-14조 제1항 제5호 제10호, 제 3-15조 1호, 제3-1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6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4조, <별표5>

임원 겸직 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甲은 2017.1.25.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해당 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3개 영리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

주식회사 G : 2017.1.25. ~ 2018.3.30., 2018.4.13. ~ 2022.4.1.

주식회사 H : 2018.5.30. ~ 2021.5.30., 2021.7.19. ~ 2022.4.1.

주식회사 I : 2020.9.9. ~ 2021.3.8., 2021.8.18. ~ 2022.2.23. <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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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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