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29

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10-13)

금융감독원 · 2023-10-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60만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임 원 - 직 원 -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 겸직 사실 보고의무 위반 A는 2020.1.20. “2019년 하반기 임직원 겸직 현황”을 보고하면서 농협금융지주 소속 직원 甲(B 팀장)의 C 비상임이사 겸직 내용을 누락함에 따라 해당 겸직 내용을 법령상 보고기한(2020.1.31.)보다 181일 지연 보고하였음(2020.7.30. 보고) 겸직기간 : 2019.12.18. ∼ 2020.12.31.

위반사항 1

임직원 겸직 사실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A는 2020.1.20. “2019년 하반기 임직원 겸직 현황”을 보고하면서 농협금융지주 소속 직원 甲(B 팀장)의 C 비상임이사 겸직* 내용을 누락함에 따라 해당 겸직 내용을 법령상 보고기한(2020.1.31.)보다 181일 지연 보고하였음(2020.7.30. 보고) * 겸직기간 : 2019.12.18. ∼ 2020.12.31.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농협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23.10.1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60만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임 원 - 직 원 -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임직원 겸직 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A는 2020.1.20. “2019년 하반기 임직원 겸직 현황”을 보고하면서 농협금융지주 소속 직원 甲(B 팀장)의 C 비상임이사 겸직* 내용을 누락함에 따라 해당 겸직 내용을 법령상 보고기한(2020.1.31.)보다 181일 지연 보고하였음(2020.7.30. 보고) * 겸직기간 : 2019.12.18. ∼ 2020.12.31.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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