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엠파트너스 검사결과제재 (2023-10-05)
금융감독원 · 2023-10-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사원 고유업무 관여금지 위반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사원 고유업무 관여금지 위반
(투자대상 선정 및 가격 관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유한 책임사원은 PEF의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거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집행사원의 고유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A는 B 지분 93.6%를 보유하고 있는 C PEF의 업무집행사원인 D와 동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계약을 2021.2.9. 체결한 후, 2021.2.23. A와 계열관계에 있는 천지인엠파트너스㈜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E PEF를 통해 동 지분을 매수하는 계획인 ‘C PEF 우선매수권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천지인엠파트너스㈜는 동 대응방안에 따라 2021.6.22. E PEF를 통해 C PEF로부터 B 지분 93.6%를 311억원에 매수하였고, 2021.9.27.에도 A의 지시에 따라 E PEF를 통하여 A가 보유한 B 주식 (4.6%)을 추가 매수한 사실이 있음 또한, 천지인엠파트너스㈜는 2021.7.30. E PEF를 통해 F 주식(100.0%)을 매수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A와 투자대상기업 및 매수가격 등을 사전협의 후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
(임원선임에 부당 관여) PEF의 유한책임사원은 PEF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 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천지인엠파트너스㈜는 2021.7월말 E PEF가 F를 인수한 직후 A의 지시를 받아 2021.7.30. 甲을 F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있음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 위반 E PEF의 업무집행사원인 천지인엠파트너스㈜는 2021.6월~9월 중 2회에 걸쳐 PEF 운용재산의 64.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업무집행사원과 계열관계에 있는 B 주식 98.2%를 매수하여 취득한도를 59.2%p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사원 고유업무 관여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대상 선정 및 가격 관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유한 책임사원은 PEF의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거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집행사원의 고유업무에 관여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사원 고유업무 관여금지 위반
(투자대상 선정 및 가격 관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유한 책임사원은 PEF의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거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집행사원의 고유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A는 B 지분 93.6%를 보유하고 있는 C PEF의 업무집행사원인 D와 동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계약을 2021.2.9. 체결한 후, 2021.2.23. A와 계열관계에 있는 천지인엠파트너스㈜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E PEF를 통해 동 지분을 매수하는 계획인 ‘C PEF 우선매수권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천지인엠파트너스㈜는 동 대응방안에 따라 2021.6.22. E PEF를 통해 C PEF로부터 B 지분 93.6%를 311억원에 매수하였고, 2021.9.27.에도 A의 지시에 따라 E PEF를 통하여 A가 보유한 B 주식 (4.6%)을 추가 매수한 사실이 있음 또한, 천지인엠파트너스㈜는 2021.7.30. E PEF를 통해 F 주식(100.0%)을 매수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A와 투자대상기업 및 매수가격 등을 사전협의 후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
(임원선임에 부당 관여) PEF의 유한책임사원은 PEF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 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천지인엠파트너스㈜는 2021.7월말 E PEF가 F를 인수한 직후 A의 지시를 받아 2021.7.30. 甲을 F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舊 자본시장법(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어 2021.10.2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49조의11, 제4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어 2021.10.2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71조의14, 제2항, 제271조의18,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10.20.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42호로 개정 되어 2021.10.2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항, 제1호, 제2호
위반사항 2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 투자재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 해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E PEF의 업무집행사원인 천지인엠파트너스㈜는 2021.6월~9월 중 2회에 걸쳐 PEF 운용재산의 64.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업무집행사원과 계열관계에 있는 B 주식 98.2%를 매수하여 취득한도를 59.2%p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舊 자본시장법(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어 2021.10.2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49조의16, 제4항, 제1호, 제2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어 2021.10.2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71조의22,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천지인엠파트너스 주식회사
제재조치일 : 2023.10.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사원 고유업무 관여금지 위반
(투자대상 선정 및 가격 관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유한 책임사원은 PEF의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거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집행사원의 고유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A는 B 지분 93.6%를 보유하고 있는 C PEF의 업무집행사원인 D와 동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계약을 2021.2.9. 체결한 후, 2021.2.23. A와 계열관계에 있는 천지인엠파트너스㈜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E PEF를 통해 동 지분을 매수하는 계획인 ‘C PEF 우선매수권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천지인엠파트너스㈜는 동 대응방안에 따라 2021.6.22. E PEF를 통해 C PEF로부터 B 지분 93.6%를 311억원에 매수하였고, 2021.9.27.에도 A의 지시에 따라 E PEF를 통하여 A가 보유한 B 주식 (4.6%)을 추가 매수한 사실이 있음 또한, 천지인엠파트너스㈜는 2021.7.30. E PEF를 통해 F 주식(100.0%)을 매수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A와 투자대상기업 및 매수가격 등을 사전협의 후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
(임원선임에 부당 관여) PEF의 유한책임사원은 PEF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 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천지인엠파트너스㈜는 2021.7월말 E PEF가 F를 인수한 직후 A의 지시를 받아 2021.7.30. 甲을 F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자본시장법(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어 2021.10.2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49조의11 제4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어 2021.10.2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71조의14 제2항, 제271조의18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10.20.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42호로 개정 되어 2021.10.2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41조의12 제1항 제1호 제2호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 위반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 투자재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 해서는 아니 됨에도 E PEF의 업무집행사원인 천지인엠파트너스㈜는 2021.6월~9월 중 2회에 걸쳐 PEF 운용재산의 64.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업무집행사원과 계열관계에 있는 B 주식
2%를 매수하여 취득한도를 59.2%p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자본시장법(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어 2021.10.2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49조의16 제4항 제1호 제2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어 2021.10.2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71조의2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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