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56

삼성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3-08-30)

금융감독원 · 2023-08-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삼성자산운용 ▲▲▲▲▲본부는 202X.XX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ETF 주식 대여업무와 관련한 기존 처리방식을 운용역 1인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 하고 증권사 PBS 등 차입부서에 대한 대여요율을 XXbp로 단순화하는 과정 에서, 주식 대여시 차입 증권사의 수요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한 적정 대여요율에 대한 고려 없이 XXbp의 정해진 요율로 대여할 경우 ETF투자자와 ETF로부터 주식을 차입한 투자중개업자 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파악, 평가 및 적절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자산운용 ▲▲▲▲▲본부는 202X.XX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ETF 주식 대여업무와 관련한 기존 처리방식을 운용역 1인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 하고 증권사 PBS 등 차입부서에 대한 대여요율을 XXbp로 단순화하는 과정 에서, 주식 대여시 차입 증권사의 수요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한 적정 대여요율에 대한 고려 없이 XXbp의 정해진 요율로 대여할 경우 ETF투자자와 ETF로 부터 주식을 차입한 투자중개업자 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파악, 평가 및 적절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3.8.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1명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삼성자산운용 ▲▲▲▲▲본부는 202X.XX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ETF 주식 대여업무와 관련한 기존 처리방식을 운용역 1인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 하고 증권사 PBS 등 차입부서에 대한 대여요율을 XXbp로 단순화하는 과정 에서, 주식 대여시 차입 증권사의 수요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한 적정 대여요율에 대한 고려 없이 XXbp의 정해진 요율로 대여할 경우 ETF투자자와 ETF로부터 주식을 차입한 투자중개업자 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파악, 평가 및 적절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4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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