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7-18)
금융감독원 · 2023-07-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2명
직원 등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현대차증권은 2017.6.22.~2019.6.24. 기간 중 ㉮펀드 2호(5건, 5.2억원), ㉯펀 드 2호(47건, 143.5억원), ㉰펀드 15호(45건, 133억원), ㉱펀드 1호~3호(81건, 124.7억 원)등 총 178건(406.4억원)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아래과 같이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舊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A지점 등 직원 5명은 2017.7.24.~2019.6.24. 기간 중 일반투자자 5명에게 ㉯펀드 2호(11억원, 5건) 등을 판매하면서 유효기간(2년)이 경과한 투자성향을 활용하여 투자권 유를 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성향 관련 정보를 파악한 내용에 대해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펀드 B팀은 2017.10.31. 판매된 ㉮펀드 2호(5.2억원, 5건)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 기초 자산인 헬스케어 채권은 당해 연도 예산 내에서 발생한 In-Budget 유형과 배정된 예산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Extra-Budget 유형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In-Budget 유형은 “투자위험 낮음” 채권으로 분류되는 반면 Extra-Budget 유형은 “투자위험 높음” 채권으로 분류되어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각 유형간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편입되는 매출채권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투자위험은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C자산운용이 제공한 상품제안서의 기초자산 운용방안은 “In-Budget 채권 위주로 구성”된다고 기재하는 한편, 매출채권 유형 설명 부분에는 In-Budget과 Extra-Budget을 비교 설명하며 동 펀드는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In-Budget 매출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하여 투자대상 채권 유형의 구성에 대하여 상충되는 불명확한 표현이 존재하고, 헬스케어 채권의 지급 지연이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In-Budget 채권 매입시 평균 할인율(7~12%)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 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강조하여 단정적으로 표현한 내용과, “이탈리아 국가파산 등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 “이탈리아 국채 신용등급 BBB” 등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투자자가 오인 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시 그대로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동 상품이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설명하고 중요사항인 편입대상 채권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투자위험을 누락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펀드 B팀은 2019.4.19.~2019.6.24. 기간 중 판매된 ㉯펀드 2호(143.5억원, 47건), ㉰펀드 15호(133억원, 45건)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무역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 투자하므로, 수입업자(Buyer)의 채무불이행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에 관한 위험은 투자자에게 최종 상환되는 원리금의 상환 조건, 금액,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함에도, D자산운용이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연 설명이 강조되어, 보험사의 면책에 따른 지급 지연·거절 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오인할 만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었고, 홍콩 및 싱가폴 소재 원자재 수출업체(Seller)가 수입업자(Buyer)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내용에 Seller의 의무사항 6가지가 추상적인 내용들로 구성되 어 Buyer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 지급 심사 장기화 등 분쟁상황 발생가능성이 내재되어 있 었고,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Waiting Period(대금 지급일로부터 135일) 경과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어 지연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보험금 지 급거절 및 지급지연 위험이 누락 및 왜곡 설명되어 있었음에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동 상품제안서를 투 자권유시 영업점 판매직원이 그대로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판매직원이 중요사항인 보 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 위험을 누락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펀드 B팀은 2017.6.22.~7.24. 기간 중 판매된 ㉱펀드(124.7억원, 81건)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제안서내에 첨부된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해 신용보강 제공자인 현지 시행사(E)가 자금여 력이 부족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었는데도,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제안서에는 “2년 뒤 약속된 가격으로 대상자산의 인허가 및 분양여부와 무관하게 현지 시행사의 신용(신용보강)으로 원리금 상환”, “2년 뒤 원리금 및 이자상환 115%” 등을 기재하여 상품의 투자 위험을 누락 설명하였음 또한 해당 상품은 본 PF대출 전 브릿지론 성격의 투자이므로 부동산 개발 관련 인 허가가 지연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므로 인허가 및 분 양 관련 위험을 충분히 알렸어야 함에도, 헤리티지 사업의 인허가 미취득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E는 인허가를 득한 Developer로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모대출 형태로 투자받아 수행하고 있음” 등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사용하였으며, “글로벌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현재 및 미래가치를 산정하여 현재가치 대비 매각가치가 4~5배 되는 자산에만 투자” 등 헤리티지 사업 완공에 따른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투자자에게 중요 투자위험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다)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D지점 甲차장은 2017.7.24. 일반투자자(개인) 1명에 대해 ㉱펀드 1건(1.5억 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확정금리를 지급한다고 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 여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49조 제2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1항
투자광고 절차 위반 F지점 등 소속 직원 2명은 2017.6.26.~ 6.27. 기간 중 고객을 대상으로 2건의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현대차증권은 2017.6.22.~2019.6.24. 기간 중 ㉮펀드 2호(5건, 5.2억원), ㉯펀 드 2호(47건, 143.5억원), ㉰펀드 15호(45건, 133억원), ㉱펀드 1호~3호(81건, 124.7억 원)등 총 178건(406.4억원)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아래과 같이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舊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현대차증권은 2017.6.22.~2019.6.24. 기간 중 ㉮펀드 2호(5건, 5.2억원), ㉯펀 드 2호(47건, 143.5억원), ㉰펀드 15호(45건, 133억원), ㉱펀드 1호~3호(81건, 124.7억 원)등 총 178건(406.4억원)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아래과 같이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舊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A지점 등 직원 5명은 2017.7.24.~2019.6.24. 기간 중 일반투자자 5명에게 ㉯펀드 2호(11억원, 5건) 등을 판매하면서 유효기간(2년)이 경과한 투자성향을 활용하여 투자권 유를 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성향 관련 정보를 파악한 내용에 대해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펀드 B팀은 2017.10.31. 판매된 ㉮펀드 2호(5.2억원, 5건)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 기초 자산인 헬스케어 채권은 당해 연도 예산 내에서 발생한 In-Budget 유형과 배정된 예산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Extra-Budget 유형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In-Budget 유형은 “투자위험 낮음” 채권으로 분류되는 반면 Extra-Budget 유형은 “투자위험 높음” 채권으로 분류되어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각 유형간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편입되는 매출채권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투자위험은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C자산운용이 제공한 상품제안서의 기초자산 운용방안은 “In-Budget 채권 위주로 구성”된다고 기재하는 한편, 매출채권 유형 설명 부분에는 In-Budget과 Extra-Budget을 비교 설명하며 동 펀드는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In-Budget 매출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하여 투자대상 채권 유형의 구성에 대하여 상충되는 불명확한 표현이 존재하고, 헬스케어 채권의 지급 지연이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In-Budget 채권 매입시 평균 할인율(7~12%)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 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강조하여 단정적으로 표현한 내용과, “이탈리아 국가파산 등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 “이탈리아 국채 신용등급 BBB” 등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투자자가 오인 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시 그대로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동 상품이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설명하고 중요사항인 편입대상 채권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투자위험을 누락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펀드 B팀은 2019.4.19.~2019.6.24. 기간 중 판매된 ㉯펀드 2호(143.5억원, 47건), ㉰펀드 15호(133억원, 45건)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무역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 투자하므로, 수입업자(Buyer)의 채무불이행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에 관한 위험은 투자자에게 최종 상환되는 원리금의 상환 조건, 금액,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함에도, D자산운용이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연 설명이 강조되어, 보험사의 면책에 따른 지급 지연·거절 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오인할 만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었고, 홍콩 및 싱가폴 소재 원자재 수출업체(Seller)가 수입업자(Buyer)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내용에 Seller의 의무사항 6가지가 추상적인 내용들로 구성되 어 Buyer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 지급 심사 장기화 등 분쟁상황 발생가능성이 내재되어 있 었고,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Waiting Period(대금 지급일로부터 135일) 경과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어 지연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보험금 지 급거절 및 지급지연 위험이 누락 및 왜곡 설명되어 있었음에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동 상품제안서를 투 자권유시 영업점 판매직원이 그대로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판매직원이 중요사항인 보 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 위험을 누락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펀드 B팀은 2017.6.22.~7.24. 기간 중 판매된 ㉱펀드(124.7억원, 81건)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제안서내에 첨부된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해 신용보강 제공자인 현지 시행사(E)가 자금여 력이 부족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었는데도,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제안서에는 “2년 뒤 약속된 가격으로 대상자산의 인허가 및 분양여부와 무관하게 현지 시행사의 신용(신용보강)으로 원리금 상환”, “2년 뒤 원리금 및 이자상환 115%” 등을 기재하여 상품의 투자 위험을 누락 설명하였음 또한 해당 상품은 본 PF대출 전 브릿지론 성격의 투자이므로 부동산 개발 관련 인 허가가 지연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므로 인허가 및 분 양 관련 위험을 충분히 알렸어야 함에도, 헤리티지 사업의 인허가 미취득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E는 인허가를 득한 Developer로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모대출 형태로 투자받아 수행하고 있음” 등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사용하였으며, “글로벌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현재 및 미래가치를 산정하여 현재가치 대비 매각가치가 4~5배 되는 자산에만 투자” 등 헤리티지 사업 완공에 따른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투자자에게 중요 투자위험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다)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D지점 甲차장은 2017.7.24. 일반투자자(개인) 1명에 대해 ㉱펀드 1건(1.5억 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확정금리를 지급한다고 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 여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49조 제2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1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49조,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1항
위반사항 2
투자광고 절차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 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F지점 등 소속 직원 2명은 2017.6.26.~ 6.27. 기간 중 고객을 대상으로 2건의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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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현대차증권(주)
제재조치일 : 2023.
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2명 직 원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현대차증권은 2017.6.22.~2019.6.24. 기간 중 ㉮펀드 2호(5건, 5.2억원), ㉯펀 드 2호(47건, 143.5억원), ㉰펀드 15호(45건, 133억원), ㉱펀드 1호~3호(81건, 124.7억 원)등 총 178건(406.4억원)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아래과 같이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舊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A지점 등 직원 5명은 2017.7.24.~2019.6.24. 기간 중 일반투자자 5명에게 ㉯펀드 2호(11억원, 5건) 등을 판매하면서 유효기간(2년)이 경과한 투자성향을 활용하여 투자권 유를 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성향 관련 정보를 파악한 내용에 대해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펀드 B팀은 2017.10.31. 판매된 ㉮펀드 2호(5.2억원, 5건)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 기초 자산인 헬스케어 채권은 당해 연도 예산 내에서 발생한 In-Budget 유형과 배정된 예산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Extra-Budget 유형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In-Budget 유형은 “투자위험 낮음” 채권으로 분류되는 반면 Extra-Budget 유형은 “투자위험 높음” 채권으로 분류되어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각 유형간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편입되는 매출채권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투자위험은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C자산운용이 제공한 상품제안서의 기초자산 운용방안은 “In-Budget 채권 위주로 구성”된다고 기재하는 한편, 매출채권 유형 설명 부분에는 In-Budget과 Extra-Budget을 비교 설명하며 동 펀드는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In-Budget 매출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하여 투자대상 채권 유형의 구성에 대하여 상충되는 불명확한 표현이 존재하고, 헬스케어 채권의 지급 지연이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In-Budget 채권 매입시 평균 할인율(7~12%)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 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강조하여 단정적으로 표현한 내용과, “이탈리아 국가파산 등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 “이탈리아 국채 신용등급 BBB” 등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투자자가 오인 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시 그대로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동 상품이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설명하고 중요사항인 편입대상 채권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투자위험을 누락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펀드 B팀은 2019.4.19.~2019.6.24. 기간 중 판매된 ㉯펀드 2호(143.5억원, 47건), ㉰펀드 15호(133억원, 45건)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무역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 투자하므로, 수입업자(Buyer)의 채무불이행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에 관한 위험은 투자자에게 최종 상환되는 원리금의 상환 조건, 금액,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함에도, D자산운용이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연 설명이 강조되어, 보험사의 면책에 따른 지급 지연·거절 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오인할 만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었고, 홍콩 및 싱가폴 소재 원자재 수출업체(Seller)가 수입업자(Buyer)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내용에 Seller의 의무사항 6가지가 추상적인 내용들로 구성되 어 Buyer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 지급 심사 장기화 등 분쟁상황 발생가능성이 내재되어 있 었고,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Waiting Period(대금 지급일로부터 135일) 경과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어 지연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보험금 지 급거절 및 지급지연 위험이 누락 및 왜곡 설명되어 있었음에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동 상품제안서를 투 자권유시 영업점 판매직원이 그대로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판매직원이 중요사항인 보 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 위험을 누락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펀드 B팀은 2017.6.22.~7.24. 기간 중 판매된 ㉱펀드(124.7억원, 81건)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제안서내에 첨부된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해 신용보강 제공자인 현지 시행사(E)가 자금여 력이 부족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었는데도,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제안서에는 “2년 뒤 약속된 가격으로 대상자산의 인허가 및 분양여부와 무관하게 현지 시행사의 신용(신용보강)으로 원리금 상환”, “2년 뒤 원리금 및 이자상환 115%” 등을 기재하여 상품의 투자 위험을 누락 설명하였음 또한 해당 상품은 본 PF대출 전 브릿지론 성격의 투자이므로 부동산 개발 관련 인 허가가 지연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므로 인허가 및 분 양 관련 위험을 충분히 알렸어야 함에도, 헤리티지 사업의 인허가 미취득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E는 인허가를 득한 Developer로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모대출 형태로 투자받아 수행하고 있음” 등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사용하였으며, “글로벌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현재 및 미래가치를 산정하여 현재가치 대비 매각가치가 4~5배 되는 자산에만 투자” 등 헤리티지 사업 완공에 따른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투자자에게 중요 투자위험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다)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D지점 甲차장은 2017.7.24. 일반투자자(개인) 1명에 대해 ㉱펀드 1건(1.5억 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확정금리를 지급한다고 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 여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49조 제2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1항
자율처리 필요사항
투자광고 절차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F지점 등 소속 직원 2명은 2017.6.26.~ 6.27. 기간 중 고객을 대상으로 2건의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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