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 법령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무부 · law_id: 00200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AI 생성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증거 능력·보존 절차에 적용.
n class="panel">
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법령 변경 알림 — app.govbrief.kr

이 법령의 개정·시행령·해석 변경 시 자동 알림 (별도 유료)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