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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law_id: 00200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AI 생성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증거 능력·보존 절차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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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법무법인
시중은행
보험사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계약서 검토
내부문서 요약
법령 변경 알림 — app.govbrief.kr
이 법령의 개정·시행령·해석 변경 시 자동 알림 (별도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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