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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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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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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가 준공 후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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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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