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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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8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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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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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제12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제13조 위ㆍ수탁계약서 등제14조 보증상품의 가입제15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제16조 등록증 대여 등 금지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제18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제19조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제2조 정의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제21의2조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제21의3조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제22조 촉진지구의 지정제23조 시행자제24조 촉진지구의 지정 절차제2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26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제27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제28조 지구계획 승인 등제28의2조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제31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제3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제33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제34조 ~ 제50의2조 (30개)
제34조 토지등의 수용 등제35조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제35의2조 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제36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제37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제38조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제39조 조성토지의 공급제39의2조 준공검사제4조 국가 등의 지원제40조 감독제41조 관계 법률의 준용제41의2조 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제42의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제42의3조 임차인의 자격 확인제42의4조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제42의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제42의6조 자료요청제42의7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제44조 임대료제44의2조 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제4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제46조 임대차계약 신고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제48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제50조 준주택의 용도제한제50의2조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제51조 ~ 제9조 (29개)
제5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제52조 임차인대표회의제5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제54조 준주택에 관한 특례제55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제56조 분쟁의 조정신청제57조 조정의 효력제58조 협회의 설립 등제59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제59의2조 임대사업 등의 지원제5의2조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제5의3조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제5의4조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제5의5조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제5의6조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제5의7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제60조 임대주택정보체계제60의2조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제61조 보고ㆍ검사 등제62조 권한의 위임 등제63조 가산금리제6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5조 벌칙제66조 양벌규정제67조 과태료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제8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9조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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