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LEGAL ARTICLE · 조문 소득세법 제161조(구분 기장) 소득세법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 기장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