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LEGAL ARTICLE · 조문 지방세법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세법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