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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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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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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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