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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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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1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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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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