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지방세법

제43조 신고 및 납부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지방세법 > 제43조
LEGAL ARTICLE · 조문

지방세법 제43조(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43조 #신고 및 납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3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을 보려면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지방세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