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LEGAL ARTICLE · 조문 공인중개사법 제6조(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 ·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제6조 #결격사유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