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법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6-02-1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70조
공인중개사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2-15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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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제10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11조 등록증의 교부 등제12조 이중등록의 금지 등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제14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제16조 인장의 등록제17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제18조 명칭제18의2조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제18의3조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제18의4조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제21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제21의2조 간판의 철거제22조 일반중개계약제23조 전속중개계약제24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제25의2조 소유자 등의 확인제25의3조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제27조 제27의2조 제28조 제29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제2의2조 ~ 제48조 (30개)
제2의2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31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32조 중개보수 등제33조 금지행위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제34의2조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제35조 자격의 취소제36조 자격의 정지제37조 감독상의 명령 등제38조 등록의 취소제39조 업무의 정지제39의2조 자료제공의 요청제4조 자격시험제40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제41조 협회의 설립제42조 공제사업제42의2조 운영위원회제42의3조 조사 또는 검사제42의4조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제42의5조 임원에 대한 제재 등제42의6조 재무건전성의 유지제43조 민법의 준용제44조 지도ㆍ감독 등제45조 업무위탁제46조 포상금제47조 수수료제47의2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제48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