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공인중개사법
LAW · 법률
공인중개사법
법률 ·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2-15
조문 7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0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1조
등록증의 교부 등
제12조
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제14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6조
인장의 등록
제17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18조
명칭
제18의2조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제18의3조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18의4조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2조
정의
제20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제21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1의2조
간판의 철거
제22조
일반중개계약
제23조
전속중개계약
제24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25의2조
소유자 등의 확인
제25의3조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27조
제27의2조
제28조
제29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제2의2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1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제32조
중개보수 등
제33조
금지행위
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34의2조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제35조
자격의 취소
제36조
자격의 정지
제37조
감독상의 명령 등
제38조
등록의 취소
제39조
업무의 정지
제39의2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4조
자격시험
제40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41조
협회의 설립
제42조
공제사업
제42의2조
운영위원회
제42의3조
조사 또는 검사
제42의4조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제42의5조
임원에 대한 제재 등
제42의6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43조
민법의 준용
제44조
지도ㆍ감독 등
제45조
업무위탁
제46조
포상금
제47조
수수료
제47의2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4의2조
제4의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조
자격증의 교부 등
제50조
양벌규정
제51조
과태료
제6조
결격사유
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