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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조문 0개
조문 (51건)
1
제1장 총칙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0.6.9>
3
중개대상물의 범위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4
제2장 공인중개사
5
자격증의 교부 등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6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7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9
제3장 중개업 등
10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11
등록증의 교부 등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12
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13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14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15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16
인장의 등록
제16조(인장의 등록)
17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0.6.9>
18
명칭
제18조(명칭)
19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20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21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22
일반중개계약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23
전속중개계약
제23조(전속중개계약)
2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25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26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27
제27조 삭제 <2014.1.28>
28
제28조 삭제 <2014.1.28>
29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30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31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32
중개보수 등
제32조(중개보수 등)
33
금지행위
제33조(금지행위)
34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35
제4장 지도ㆍ감독
36
자격의 정지
제36조(자격의 정지)
37
감독상의 명령 등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38
등록의 취소
제38조(등록의 취소)
39
업무의 정지
제39조(업무의 정지)
40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41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42
공제사업
제42조(공제사업)
43
민법의 준용
제4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4
지도ㆍ감독 등
제44조(지도ㆍ감독 등)
45
제6장 보칙
46
포상금
제46조(포상금)
47
수수료
제47조(수수료)
48
제7장 벌칙
49
벌칙
제49조(벌칙)
50
양벌규정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4.1.28>
51
과태료
제5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