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LEGAL ARTICLE · 조문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법 ·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