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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2조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제3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4조
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제5조
결산서 등 제출기한
제5의2조
경영정보 등의 공시
제6조
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
제7조
자료의 제공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