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립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연구원에 출연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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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제3조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4조 · 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제5조 · 결산서 등 제출기한제5조의2 · 경영정보 등의 공시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6조 · 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자료의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