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①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전년도 기본재산 현황
3.전년도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②지방연구원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그 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3.법 제18조의2제1항제5호의 사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4.법 제18조의2제1항제6호의 사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감사 결과 및 조치요구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나.지방연구원의 이행결과: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5.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의 사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연구과제 또는 연구보고서: 해당 연구과제 또는 연구보고서의 작성을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나.가목 외의 연구실적: 해당 연구실적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
6.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시의 세부항목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