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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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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1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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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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