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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LAW ·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6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101조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101의10조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제101의2조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01의3조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제101의4조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제101의5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의6조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의7조
제101의8조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101의9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10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10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10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제105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제106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07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제10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109조
협회의 설립 등
제11조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제110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111조
자료의 제출 등
제111의2조
자금차입의 신고
제112조
회계감사
제113조
감독
제113의2조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제113의3조
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제114조
정비사업 지원기구
제115조
교육의 실시
제116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17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제117의2조
협의체의 운영 등
제118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제119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제12조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제12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제121조
청문
제12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123조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제124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125조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제126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27조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제128조
권한의 위임 등
제129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3조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30조
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
제131조
제132조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제132의2조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제132의3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33조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제1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5조
벌칙
제136조
벌칙
제137조
벌칙
제138조
벌칙
제139조
양벌규정
제13의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14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40조
과태료
제141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42조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7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9조
행위제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정비구역등의 해제
제21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21의2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제22조
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제23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제26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제27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29의2조
공사비 검증 요청 등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제30조
임대사업자의 선정
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제32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제33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제34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6의2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제36의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3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제38조
조합의 법인격 등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제4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4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41조
조합의 임원
제4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43조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3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4조
총회의 소집
제44의2조
온라인총회
제45조
총회의 의결
제46조
대의원회
제47조
주민대표회의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49조
민법의 준용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제50의2조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제50의3조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제51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53조
시행규정의 작성
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제55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56조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8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제59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제6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6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제61조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제62조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63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64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66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제67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6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제7조
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제70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71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5조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78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79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80조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제8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82조
시공보증
제83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84조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제85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6조
이전고시 등
제86의2조
조합의 해산
제8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88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제89조
청산금 등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
제90조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제91조
저당권의 물상대위
제92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93조
비용의 조달
제94조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95조
보조 및 융자
제96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제97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8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99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