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규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조문 0개
조문 (142건)
1
제1장 총칙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9, 2021.1.5, 2021.1.12, 2021.4.13, 2023.7.18>
3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5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6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7
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8
정비구역의 지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9
정비계획의 내용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10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11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12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13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3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14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15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16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17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18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19
행위제한 등
제19조(행위제한 등)
20
정비구역등의 해제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21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22
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23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2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25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26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27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28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29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30
임대사업자의 선정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31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2
추진위원회의 기능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33
추진위원회의 조직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34
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35
조합설립인가 등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3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37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38
조합의 법인격 등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39
조합원의 자격 등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40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41
조합의 임원
제41조(조합의 임원)
42
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43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44
총회의 소집
제44조(총회의 소집)
45
총회의 의결
제45조(총회의 의결)
46
대의원회
제46조(대의원회)
47
주민대표회의
제47조(주민대표회의)
48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49
민법의 준용
제49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0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51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5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53
시행규정의 작성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54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55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56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57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58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59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60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61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62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62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63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64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6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66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67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68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69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70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71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7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72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73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7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75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제75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7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77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78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79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80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81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82
시공보증
제82조(시공보증)
83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84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85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86
이전고시 등
제86조(이전고시 등)
87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88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89
청산금 등
제89조(청산금 등)
90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91
저당권의 물상대위
제91조(저당권의 물상대위)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92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93
비용의 조달
제93조(비용의 조달)
94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95
보조 및 융자
제95조(보조 및 융자)
96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97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98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99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제9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100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101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102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개정 2021.4.13>
10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10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10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제10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제10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10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10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108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10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109
협회의 설립 등
제109조(협회의 설립 등)
110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11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111
제7장 감독 등 <개정 2021.4.13>
112
회계감사
제112조(회계감사)
113
감독
제113조(감독)
114
정비사업 지원기구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ㆍ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4.23, 2020.6.9, 2021.4.13>
115
교육의 실시
제115조(교육의 실시)
116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117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118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119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120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9>
121
청문
제121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2.6.10>
122
제8장 보칙 <개정 2021.4.13>
123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제123조(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124
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125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126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27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제127조(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개선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8
권한의 위임 등
제128조(권한의 위임 등)
129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130
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
제130조(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
131
제131조 삭제 <2024.12.3>
132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133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35
제9장 벌칙 <개정 2021.4.13>
136
벌칙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8.9, 2019.4.23, 2022.2.3, 2023.12.26, 2024.12.3>
137
벌칙
제1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4.12.3>
138
벌칙
제138조(벌칙)
139
양벌규정
제1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0
과태료
제140조(과태료)
141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22.6.10>
142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