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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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1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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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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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제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제101조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제101의10조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제101의2조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제101의3조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제101의4조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제101의5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제101의6조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제101의7조 제101의8조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제101의9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제10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제10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제10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제105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제106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제107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제10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제109조 협회의 설립 등제11조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제110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제111조 자료의 제출 등제111의2조 자금차입의 신고제112조 회계감사제113조 감독제113의2조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제113의3조 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제114조 정비사업 지원기구
제115조 ~ 제139조 (30개)
제115조 교육의 실시제116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117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제117의2조 협의체의 운영 등제118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제119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제12조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제12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제121조 청문제12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제123조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제124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제125조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제126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제127조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제128조 권한의 위임 등제129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제13조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제130조 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제131조 제132조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제132의2조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제132의3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제133조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제1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35조 벌칙제136조 벌칙제137조 벌칙제138조 벌칙제139조 양벌규정
제13의2조 ~ 제35조 (30개)
제13의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제14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제140조 과태료제141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제142조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제17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제19조 행위제한 등제2조 정의제20조 정비구역등의 해제제21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제21의2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제22조 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제23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제2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제25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제26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제27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제29의2조 공사비 검증 요청 등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제30조 임대사업자의 선정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제32조 추진위원회의 기능제33조 추진위원회의 조직제34조 추진위원회의 운영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제36조 ~ 제57조 (30개)
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제36의2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제36의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제3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제38조 조합의 법인격 등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제4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제4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41조 조합의 임원제4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제43조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제43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44조 총회의 소집제44의2조 온라인총회제45조 총회의 의결제46조 대의원회제47조 주민대표회의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제49조 민법의 준용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제50의2조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제50의3조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제51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53조 시행규정의 작성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제55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제56조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8조 ~ 제84조 (30개)
제58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제59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제6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제6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제61조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제62조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63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64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66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제67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제6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제7조 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제70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제71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제75조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제78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제79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제80조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제8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제82조 시공보증제83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제84조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제85조 ~ 제9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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