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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7조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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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7조(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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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개선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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