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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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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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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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