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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 시행규정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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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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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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