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LEGAL ARTICLE ·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 #시행규정의 작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