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63조
LEGAL ARTICLE ·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을 보려면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