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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공공주택 특별법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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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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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여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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