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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조문 0개
조문 (60건)
1
제1장 총칙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16.1.19, 2021.5.18, 2021.7.20, 2025.1.31>
3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제3조(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4
공공주택사업자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개정 2014.1.14>
7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7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8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9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10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11
행위제한 등
제11조(행위제한 등)
12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여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5, 2011.4.14, 2013.3.23, 2015.8.28, 2021.5.18>
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15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개정 2014.1.14>
16
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17
지구계획 승인 등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1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9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9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20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0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이를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수도정비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도정비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2.1.11, 2025.10.1>
21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1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23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2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25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26
토지에의 출입 등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27
토지등의 수용 등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28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29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30
부담금의 감면
제30조(부담금의 감면) 공공주택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31
준공검사
제31조(준공검사)
32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33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정 2014.1.14>
34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35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개정 2014.1.14>
36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37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37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38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제38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39
공사의 분할계약 등
제39조(공사의 분할계약 등)
40
제40조 삭제 <2015.8.28>
41
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 <개정 2014.1.14>
42
제42조 삭제 <2013.7.16>
43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44
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45
임대주택의 인수
제45조(임대주택의 인수)
46
제7장 공공주택본부 <개정 2015.8.28>
47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47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본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택 관련 연구기관의 장,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
48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개정 2015.8.28>
49
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신설 2015.8.28>
50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51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52
제9장 보칙 <신설 2015.8.28>
53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54
보고ㆍ검사 등
제54조(보고ㆍ검사 등)
55
감독
제55조(감독)
56
청문
제5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55조제1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7
제10장 벌칙 <개정 2015.8.28>
58
벌칙
제58조(벌칙)
59
양벌규정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또는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28>
60
과태료
제6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