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가 동향의 조사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
LEGAL ARTICLE · 조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지가 동향의 조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가 동향의 조사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9조(지가 동향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을 보려면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