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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조문 0개
조문 (29건)
1
제1장 총칙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8>
3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4
금지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5
신고 내용의 검증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6
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7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8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9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10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11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12
허가기준
제12조(허가기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3
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
14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15
선매
제15조(선매)
16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제16조(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17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18
이행강제금
제18조(이행강제금)
19
지가 동향의 조사
제19조(지가 동향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1
제재처분 등
제21조(제재처분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2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23
청문
제2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4
제5장 부동산 정보 관리
25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26
제6장 벌칙
27
양벌규정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과태료
제28조(과태료)
29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신고관청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