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6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2-06 · 시행 2024-05-17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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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11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12조 허가기준제13조 이의신청제14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제15조 선매제16조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8조 이행강제금제19조 지가 동향의 조사제2조 정의제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21조 제재처분 등제2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제23조 청문제24조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제25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25의2조 신고포상금의 지급제25의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26조 벌칙제27조 양벌규정제28조 과태료제29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제3의2조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제4조 금지행위제5조 신고 내용의 검증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제6의2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