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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재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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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재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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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재처분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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