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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청문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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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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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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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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