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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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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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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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