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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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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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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신고관청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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