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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1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의 보존
제12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위탁
제13조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업무 위탁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5조
과태료
제2조
연명의료
제3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4조
전문위원회
제5조
운영세칙
제6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7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제8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
제9조
기록의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