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앙센터의 장(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권역별센터의 장(제5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제6호의2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2.2, 2019.3.26>
1.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무
2.삭제<2022.12.20>
3.법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무
4.삭제<2022.12.20>
5.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사무
6.삭제<2022.12.20>
6의2.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의 신청 및 철회에 관한 사무
7.법 제29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무
②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2.2>
1.법 제10조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변경ㆍ철회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에 따른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결과의 기록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 확인, 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조회 및 환자의사 확인결과의 기록에 관한 사무
4.법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표시의 확인 사무 및 그 확인 결과의 기록에 관한 사무
5.법 제19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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