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2.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3.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