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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LAW ·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 · 고용노동부

조문 4개
제1조
목적
제2조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
제3조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현업업무 종사자
제4조
재검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