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공포일 2020-01-15 · 시행일 2020-01-16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4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0-01-15 · 시행 2020-01-16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현업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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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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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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