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현업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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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별표 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3. 도로ㆍ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ㆍ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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