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현업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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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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