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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3조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현업업무 종사자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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