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1 비조치의견

담보증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5-07-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는 금융투자업자가 신용을 공여하면서 담보로 징구해야 하는 증권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차입자로부터 징구한 담보를 타인이 제공한 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공여 업무상 고객으로부터 받은 담보증권의 일부에 대해 질권을 해지하고 질권해지한 담보증권을 타인에게 대여하되, 해당 주식을 차입한 차입자가 담보로 제공한 증권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원 채권에 대한 신용보강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제2호는 "투자중개업자에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제2항은 매수한 주권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담보로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인이 제공한 담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가 허용될 경우 타인이 제공한 담보 가치의 하락으로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투자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담보증권 재활용에 관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필요시 법령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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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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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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