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증권 관련 질의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는 금융투자업자가 신용을 공여하면서 담보로 징구해야 하는 증권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차입자로부터 징구한 담보를 타인
ㅇ 신용공여 업무상 고객으로부터 받은 담보증권의 일부에 대해 질권을 해지하고 질권해지한 담보증권을 타인에게 대여하되, 해당 주식을 차입한 차입자가 담보로 제공한 증권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원 채권에 대한 신용보강이 가능한지 여부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는 금융투자업자가 신용을 공여하면서 담보로 징구해야 하는 증권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차입자로부터 징구한 담보를 타인이 제공한 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제2호는 "투자중개업자에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제2항은 매수한 주권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담보로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인이 제공한 담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ㅇ 이러한 유형의 거래가 허용될 경우 타인이 제공한 담보 가치의 하락으로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투자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담보증권 재활용에 관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필요시 법령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