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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9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0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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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16자.
제69조(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자기주식으로서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 수량단위 미만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권시장 밖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81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117의7
… 외 17건
20건
16회+

피인용 — 이 §6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0

§6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81 자산운용의 제한10.5인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20.25cites>인용
은행법§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20.25인용>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준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8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7 의결권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3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20.25인용>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33 모자형집합투자기구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94 부동산의 운용 특례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6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69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