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9조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자기주식으로서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 수량단위 미만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권시장 밖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6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신용공여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2조신용공여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43조벌칙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담보증권 관련 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는 금융투자업자가 신용을 공여하면서 담보로 징구해야 하는 증권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차입자로부터 징구한 담보를 타인이 제공한 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6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청약자금대출 관련문의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제72조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금대출이 가능
제6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담보증권 관련 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는 금융투자업자가 신용을 공여하면서 담보로 징구해야 하는 증권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차입자로부터 징구한 담보를 타인이 제공한 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6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