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9조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자기주식으로서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 수량단위 미만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권시장 밖에서 취득할 수 있다.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자기주식투자매매업자증권시장투자자로수량단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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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9조(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자기주식으로서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 수량단위 미만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권시장 밖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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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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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담보증권 관련 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는 금융투자업자가 신용을 공여하면서 담보로 징구해야 하는 증권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차입자로부터 징구한 담보를 타인이 제공한 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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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금대출 관련문의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제72조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금대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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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질의
증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에 따라 증권과 관련한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 방법으로의 신용공여, 즉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만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증권사는 대여와 관련한 증권 등을 담보로 징구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증권 또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만 가능하며, 동 담보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담보도 금융투자업규정 4-21조제3호에 따라 “인출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현금, 대용증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권사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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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득한 금융투자업자(자기자본 3조원 미만)가 부실채권 매매, 중개, 추심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이라 합니다 ) 관련 내용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에 따라 인 ‧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대부업법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에 해당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43 조제 5 항제 8 호의 ‘ 그 밖의 채권 ’ 에는 부실채권 (NPL) 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정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 부실채권의 매매 , 중개 , 주선 등의 업무가 해당 영업행위의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실질적으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거나 , 대출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2 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영위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 해당 사안의 대부업법 이외 타 금융관계 법령에 관한 부분은 별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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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자기주식으로서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 수량단위 미만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권시장 밖에서 취득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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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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