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신용공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5.18>
1.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증권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2.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신설 2011.9.30, 2013.8.27, 2015.10.23, 2021.10.21>
1.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2.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ㆍ관리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기준과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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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전체 6건 →담보증권 관련 질의
금융투자업자가 차입자에게 받은 담보증권을 타인이 제공한 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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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증권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령이 정한 담보증권을 차입자 제공분에서 타인 제공 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득한 금융투자업자(자기자본 3조원 미만)가 부실채권 매매, 중개, 추심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NPL은 ‘그 밖의 채권’에 포함되며 매매·중개 등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에 해당할지는 영업행태를 종합해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 69 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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