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신용공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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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9조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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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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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호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이하 ‘일임매매 행위’라 한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따로 대가 없이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아 그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계좌설정계약의 약관 등에서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에 관한 반대거래(이하 ‘장중 반대매매’라 한다)를 통해 청산할 수 있게 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행위는 파생상품 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투자판단을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아 그에 관한 취득·처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일임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나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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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4건
전체 34건 →자본시장법 제 72조 제 1항에서 규정한 ‘인수일’ 관련 해석요청
자본시장법 제72조 제1항 단서의 "인수일"은 증권의 인수인이 인수계약에 따라 발행인 등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날 또는 이러한 행위를 전제로 증권의 모집, 사모, 매출을 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인수한 증권의 신용공여 제한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그 증권”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말하므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하지 않은 증권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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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증권의 신용공여 제한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그 증권”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말하므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하지 않은 증권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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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 투자일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금융투자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증권 등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증권 등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가 허용되므로, 자본시장법 제72조상 신용공여 등이 허용되고 있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경우 증권의 차입공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공매도시에는 자본시장법 제180조 및 시행령 제208조 등 공매도 관련 일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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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질의
증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에 따라 증권과 관련한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 방법으로의 신용공여, 즉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만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증권사는 대여와 관련한 증권 등을 담보로 징구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증권 또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만 가능하며, 동 담보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담보도 금융투자업규정 4-21조제3호에 따라 “인출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현금, 대용증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권사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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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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