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신용공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공여투자자증권투자매매업자금전융자투자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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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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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호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이하 ‘일임매매 행위’라 한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따로 대가 없이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아 그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계좌설정계약의 약관 등에서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에 관한 반대거래(이하 ‘장중 반대매매’라 한다)를 통해 청산할 수 있게 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행위는 파생상품 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투자판단을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아 그에 관한 취득·처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일임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나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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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4건
전체 34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단서에 관한 해석 요청
질의 ➊ . ➋ 관련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신주가 아닌 구주를 인수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 에게 보유하고 있던 구주를 담보로 융자(예탁증권담보융자)하는 경우, 동 투자자가 신주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동 융자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본시장법 제72조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질의 ➌ 관련인수인은 해당 인수인에게 신주를 청약하는 투자자가 해당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구주를 담보로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 ➍ 관련인수인이 아닌 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 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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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단서에 관한 해석 요청
질의 ➊ . ➋ 관련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신주가 아닌 구주를 인수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 에게 보유하고 있던 구주를 담보로 융자(예탁증권담보융자)하는 경우, 동 투자자가 신주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동 융자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본시장법 제72조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질의 ➌ 관련인수인은 해당 인수인에게 신주를 청약하는 투자자가 해당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구주를 담보로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 ➍ 관련인수인이 아닌 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 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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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72조 단서 조항 해석 요청
질의하신 ① , ③ 사례는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했던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도한 것이 아닌 만큼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증권과 동종의 증권을 담보로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72조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② 사례의 경우 청약자가 해당증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해 주는 효과가 발생되는 만큼, 자본시장법 제72조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예탁증권 담보융자가 해당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한 신용공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투자매매업자 스스로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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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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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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