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선령기준 적용 제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라 선령(船齡)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船級)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증서를 갖추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
1.국제만재흘수선증서
2.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여객선안전증서(여객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4.화물선안전무선증서ㆍ화물선안전구조증서ㆍ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5.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위험화학품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