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선령기준 적용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선박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선령기준 적용 제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라 선령(船齡)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船級)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증서를 갖추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
1.국제만재흘수선증서
2.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여객선안전증서(여객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4.화물선안전무선증서ㆍ화물선안전구조증서ㆍ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5.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위험화학품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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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