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①「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24, 2015.1.8, 2015.9.16, 2017.1.2>
1.삭제 <2009.7.1>
2.국제톤수증서 사본
3.삭제 <2009.7.1>
4.삭제 <2009.7.1>
5.제2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약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제2조에 따른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7.등록신청 선박의 국제항행(國際航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 명세서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8.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단체협약적용확인서"라 한다) 사본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법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 선박이면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9.16>
③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24, 2015.1.8, 2015.9.16, 2017.1.2>
1.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 명세서 사본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나.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2.삭제 <2009.7.1>
3.국제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제톤수증서 사본
4.등록 선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급증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