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1.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국세ㆍ관세 및 조달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
3.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1.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 개정 요구사항
2.청장의 국제회의참석 및 해외출장 관련사항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1.공통사항
가.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나.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실적
다.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감사원의 감사 및 처분 요구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 사항
마.조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과 관련된 외국과의 상호합의 사항
바.중요정책과 관련된 보도자료
2.국세청 소관
가.연간 내국세 수입추계ㆍ결산 및 이에 필요한 통계ㆍ분석자료
나.월별 내국세 징수실적 및 이에 필요한 통계ㆍ분석자료
다.반기별 내국세 감면실적
라.반기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실적
3.관세청 소관
가.월별 관세 등 징수실적
나.분기별 밀수검거실적
다.월별 수출입실적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산통계자료
라.월별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실적
마.분기별 보세제도의 운용실적
바.분기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제도 운용실적
4.조달청 소관
가.정부공사계약의 규모별ㆍ분기별 낙찰률
나.계약실적에 관한 계약방법별ㆍ규모별 전산통계자료
다.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
5.삭제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