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외청장회의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6.1.2>
1.외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2.중요정책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외청 간의 협의
3.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외청장회의의 운영,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1.2>
제6조(외청장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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