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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 ·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시행 · 2018-08-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30>
1.수당: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가.출제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문제 출제에 따른 비용
나.감독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시험 감독에 따른 비용
다.평가 수당: 서류, 논술 및 실기 등의 채점 및 평가에 따른 비용
라.준비ㆍ진행 수당: 면접, 논술 및 실기 등 입학전형 준비 및 진행에 따른 비용
마.전형안내 수당: 설명회 및 박람회의 개최 등 입학전형 홍보에 따른 비용
바.회의 수당: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의 참석에 따른 비용
2.경비: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홍보비: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이 경우 홍보비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회의비: 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다.업무위탁 수수료: 입학전형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
라.인쇄비: 입학원서, 모집요강 및 안내책자 등 입학전형 관련 인쇄물 제작 등에 드는 비용
마.자료 구입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의 구입비용
바.소모품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소모품의 구입비용
사.공공요금: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및 우편료 등의 비용
아.식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식비
자.여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
차.주차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주차료
카.시설 사용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
3.삭제 <2018.8.30>
4.삭제 <2018.8.30>
5.삭제 <2018.8.30>
6.삭제 <2018.8.30>
7.삭제 <2018.8.30>
8.삭제 <2018.8.30>
9.삭제 <2018.8.30>
10.삭제 <2018.8.30>
11.삭제 <2018.8.30>
12.삭제 <2018.8.30>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대학별 입학전형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18.8.30>
1.수당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경비는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수량, 면적, 횟수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30>
1.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35퍼센트
2.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25퍼센트
3.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1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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